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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69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가 운전하는 순찰차(관악 순65호)의 좌측 뒷바퀴를 발로 1회 찬 뒤 마치 위 순찰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한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02:49경부터 03:13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찰차가 다리를 밟았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서울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5.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여 접수하고(사고번호:19-00300555), 같은 날 오전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한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영상

1. 진료비 지급보증서

1. 피의자 발 사진

1. CCTV 등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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