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6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49세)는 B아파트관리소 전기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임마, 자식아, 술쳐먹었지’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고 어깨를 잡아끌고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꼬집고, 어깨를 잡아끌고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