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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6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49세)는 B아파트관리소 전기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임마, 자식아, 술쳐먹었지’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고 어깨를 잡아끌고 머리로 얼굴을 박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꼬집고, 어깨를 잡아끌고 머리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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