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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6 2015고단2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4. 12. 1. 퇴직한 D의 2014. 8.분 임금 390만 원, 2014. 9.분과 같은 해 10.분 임금 각 450만 원, 2014. 11.분 임금 200만 원, E의 2014. 8.분 임금 240만 원, 2014. 9.분과 같은 해 10.분 임금 각 300만 원, 2014. 11.분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2,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과 E이 2015. 4. 10.과 같은 달 13. 각 제출한 ‘고발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8. 또는 같은 달 7.경 피고인과 추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고발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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