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46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데, 2007. 6.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과 3월분 각 임금 합계 3,079,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근로자 입사일자 퇴사일자 체불임금(원) 비고(체불내역) 1 D 2007. 6. 14. 2015. 5. 1. 3,079,400 2015. 2.~3.분 임금 2 E 2012. 3. 2. 2015. 5. 1. 3,123,520 2015. 2.~3.분 임금 3 F 2008. 4. 17. 2015. 5. 1. 5,409,290 2014. 12.분, 2015. 1.~3.분 임금 4 G 2007. 12. 26. 2015. 5. 1. 3,562,212 2015. 2.~3.분 임금 5 H 2013. 9. 13. 2015. 5. 1. 6,853,420 2014. 12.분, 2015. 1.~3.분 임금 6 I 2011. 4. 11. 2015. 5. 1. 2,934,626 2015. 2.~3.분 임금 7 J 2004. 3. 18. 2015. 5. 1. 3,260,980 2015. 2.~3.분 임금 (끝)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