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103)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9. 2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분 임금 3,000,000원, 2014. 2.분, 2014. 3.분, 2014. 8.분 임금 각 3,500,000원, 2014. 9.분 임금 2,370,960원, 합계 15,87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322,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2015고단257) 피고인은 2014. 9. 21.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8월 임금 1,4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000,000원 합계 2,4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