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8고단4325):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1년~2년 6월) 제2ㆍ3범죄(2018고단5068 및 2018고단5397):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6월~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3~4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수준이 매우 낮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2018고단4325 사건의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2018고단5068 및 2018고단5397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종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시설장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