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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3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옴형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모조품)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ㆍ동종전력ㆍ범행수법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과 관련하여 형법 제8조 단서 상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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