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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20구합1179
간판설치미이행의 불법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간판교체사업 피고는 2017년경 서울 서초구 D에서 E역까지 구간 및 서울 서초구 F상가 구간, G시장 골목길 일부 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지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H)하여 해당 구간 내에 영업 중인 업소로부터 기존 노후간판 또는 불법간판의 철거 등 동의를 받아 기존 간판이 있는 1개 업소에 1개 간판을 교체해 주는 내용으로 아래 <표> 내역과 같은 ‘간판교체사업’(소요예산 약 5억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7년말까지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표> D E I F G J K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1) 원고 등은 이 사건 사업구역인 서울 서초구 F상가(지하 1층 내지 지상 4층 규모의 집합건물)에 총 6개의 지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지하 L호 점포 소유자로서 23년간 그곳에서 ‘M’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아들인 선정자 B은 지하 N, O, P, Q, R호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에게 지하 L호 점포의 기존 불법돌출간판에 대한 철거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선정자 B의 5개 지하 점포에 대하여는 기존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문에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등에게 새 간판 설치를 지원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의 지하 점포가 있는 서울 서초구 F상가에 대하여 총 21개 점포(= 지상 업소 총 17개 업소 전체 지원 지하 업소 총 18개 중 간판이 없는 11개 업소는 지원이 불가하고 간판이 설치된 업소 7개 중 4개 업소 지원)의 간판교체를 완료하였고, 원고의 지하 L호 점포(M 에 대하여는 지상에 부착된 총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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