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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나7628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회사는 일자불상경 소외 D공사로부터 E 1층에서의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운영에 대한 허가(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점포 운영을 위탁받아(구두 약정에 의한 것이다) 그 무렵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왔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2., 원고가 같은 날을 기준으로 위 점포에 대한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그 시설과 물품 일체를 피고에게 인도하며, 피고는 2018. 1. 31.까지 원고에게 정산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1호증. 이처럼 위 합의서는 마치 소외 회사 아닌 피고가 위 점포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위 점포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여 왔는데, 위 제품을 포함한 점포 내 시설과 물품 일체를 그대로 피고(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7. 12. 29. 위와 같은 제품 보관 사실이 관할관청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소외 회사는 2018. 2.경 관할관청에 과징금 24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적발사실이 소외 회사의 상호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다.

(4) 피고(소외 회사)는 2018. 1. 2.부터 2018. 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정산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이때 피고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1.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징금 납부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고의 잘못에 대한 보상조로 나머지 정산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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