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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11 2012고정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10]

1. 피고인은 2011. 6. 20.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이 게임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정 구입비 20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22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내역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에서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C'에서 구매한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5.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E이 게임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계정 구입비 500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72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조작된 국민은행 명의의 송금내역 이메일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에서 22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나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C'에서 구매한 220만 원 상당의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받아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4.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F이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이템 구매비용 6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 상당의 카발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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