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3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가방을 대합실 의자 밑에 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약 10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체포 장소 사진, 피해품 회수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2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가환부 받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 수사기록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