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52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646-39에 있는 주식회사 광운기업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50,000원 상당인 유로폼 130장, 샌드위치 판넬 5장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월 ~ 12년(누범가중) [집행유예 여부] 실형(누범)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범,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