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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5.8.27.선고 2014고단705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4고단7056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김○○ ( 88년생 , 여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문경시

검사

장윤태 ( 기소 ) , 정유리 , 신영민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로비즈 담당변호사 장수홍

변호사 백승철

판결선고

2015 . 8 . 27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코리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4 . 4 . 17 . 11 : 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다른 아이 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면서 피해자 이○○ ( 3세 ) 을 교실 문 앞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피 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피해자를 들어 우는 피해자를 교실 문 밖으로 끌어내 고 ,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회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해 자를 교실 밖으로 끌어낸 후 교실문을 잡아 피해자를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 계속하여 교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 다 .

2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교실문을 잡아 이○○ ( 이하 ' 대상아동 ’ 이 라 한다 ) 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는 대상아동의 훈육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 행 위가 대상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3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이 있으므로 ( 그 이외의 증거들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 았던 제3자들이 위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한 진술 또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다 ) 이를 기 초로 피고인의 대상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 및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 CCTV 영상 - G57316E _ 04 _ 20140417 _ 115724 . avi ) 를 종합하면 , 피고인은 대상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울자 대상아동의 겨드랑이쪽에서 대상아동의 양팔을 잡고 대상아동을 점심상으로 이동시키려다 다시 방향을 바꾸어 대상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 보낸 사실 [ 어린이집 20140417 _ 113924 영상 ( 이하 ' ①영상 ' 이라 한다 ) 의 02 : 18경 , 영 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점심상으로 이동시키려다 대상아동이 거부의사를 표 시하자 대상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 , 그후 피고인은 교실문을 닫고 교실문에 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몇 초간 지켜보다가 [ ① 영상의 02 : 25경 , 그러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실문을 잡아 대상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 로는 보이지 않는다 ]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아동 7명 쪽을 향해 이동하던 중 대상아 동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 ①영상의 02 : 35경 ] 다시 대상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서 피고인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가 대상아동과 약 20여 초간 교실 밖에 같이 있다가 다시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안으로 들어온 사실 , 대상아동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는 듯 매달렸으나 [ ①영상의 03 : 05경 ]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안아주지 않고 다 른 일을 계속하자 대상아동은 울기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대상아동의 겨드 랑이에 양팔을 끼워 대상아동을 들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 ①영상 의 03 : 48경 ] , 그후 대상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울자 [ ①영상의 04 : 05경 ] 피 고인이 대상아동을 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와 대상아동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대상 아동을 들어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 ①영상의 04 : 20경 ] , 이후 대상아 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울자 [ ① 영상의 04 : 30경 ]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따라 교 실 안으로 들어와 대상아동의 오른손을 잡고 대상아동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나간 사실 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 ①영상의 05 : 20경 ] 교실 문을 닫은 후 30 ~ 40초간 교실문에 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 ①영상의 05 : 25경 이후 및 어린이집 20140417 _ 114524 영상 ( 이하 ' ②영상 ' 이라 한다 ) 초반 15초 가량 , 그러나 영상에 나 타난 피고인의 자세 및 이후 대상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실문을 잡아 대상아동을 교실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이후 대상아동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 와 계속하여 울었고 , 피고인과 대상아동이 대화하다가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안아달 라는 듯 손을 뻗었으나 [ ② 영상의 00 : 35경 ] 피고인이 뒷걸음치자 대상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아 더 크게 운 사실 , 이후 교실 안에 간호선생님이 들어와 [ ② 영상의 01 : 44경 ] 다른 아동의 체온을 재는 등의 행위를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대상아동은 자리 에서 일어나 [ ② 영상의 02 : 34경 ] 간호선생님을 향해 걸어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대 상아동의 등을 살짝 밀었으나 대상아동이 밀려가 두 걸음 정도 걷다가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 [ ②영상의 02 : 38경 ,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밀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이나 이후 대상아동이 주저앉은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밀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 간호선생님을 따라가라 ' 는 의미로 살짝 민 것으로 보인다 ] , 이후 대상아동은 일어나 더 크게 울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울면서 피고인을 안았고 [ ② 영상의 03 : 36경 ] 이후 피고인과 대상아동이 대화를 한 사실 [ 이때 대상아동은 손으로 눈물과 콧물을 닦는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다 ] , 이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고 아동들의 낮잠이불을 펴는 등 일을 계속하는 동안 대상아동은 그 자리에 서서 피고인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공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면 서 자신의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 어린이집 20140417 _ 115124 영상 ( 이하 ' ③영상 ' 이 라 한다 ) 의 01 : 00경부터 ] 대상아동은 피고인의 옆을 서성거리다가 낮잠이불 근처에서 앉아있거나 뒹굴거리면서 피고인과 다른 아동들을 응시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이 대상아 동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 [ ③ 영상의 05 : 10경 ] 대상아동에게 손을 뻗자 [ ③영상의 05 : 24경 ]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안긴 사실 [ [ ③영상의 05 : 30경 ] ,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안기자 피고인은 대상아동을 꼭 안고 대상아동을 토닥여준 사 실 ,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상아동을 품에 안고 있는 상태로 자신의 점심식사를 계 속하면서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준 사실 [ 이와 같은 장면이 ③영상의 05 : 30경 부터 변호인 제출의 동영상 CD ( CCTV 영상 - G57316E _ 04 _ 20140417 _ 115724 . avi ) ( 이하 ‘ ④ 영상 ' 이라 한다 ) 의 01 : 10경까지 계속된다 ] , 이후에도 대상아동이 피고인의 다 리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다가 피고인이

대상아동의 등을 토닥이자 대상아동이 스스로 피고인의 다리 위에서 내려온 사실 [ ④영 상의 03 : 03경 ] , 이후 피고인이 아동들의 낮잠이불을 펴고 아동들을 낮잠 재우고 아동 들의 점심식사를 도와주고 아동들의 식판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동안 , 대상아동 은 피고인 또는 다른 아동들을 응시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 [ ④영상 후반부 및 어린이집 20140417 _ 115124 영상 ( 이하 ⑤ 영상 ' 이라 한다 ) ] 이 각 인정된다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 아동학대 ’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 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훈육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 이러한 신체적 접촉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경위 와 이유 , 신체적 접촉을 가한 방법 및 정도 ,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의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또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에 대한 훈육 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아동에 대한 통제 또는 제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린이집 교 사의 행위를 훈육으로 볼 것인지 학대로 볼 것인지는 행위 전후의 사정과 그 정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 피고인은 대상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CCTV 동영상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 고 주장하는 점 ,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수회 교실 밖으로 내보낸 바 있으나 이는 피고 인이 일명 ' 타임아웃 ' 방식의 훈육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 아동의 겨드 랑이에 양팔을 끼어 아동을 이동시키는 방식은 보육자가 아동을 이동시킬 때 자주 사 용하는 방식인 점 ( 피고인 또한 잠이 든 다른 아동을 이동시키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 ④영상의 03 : 25경 ) , 피고인이 대상아동의 등을 밀어 대상아동이 주저앉은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 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들 이후에 대상아동을 안 고 토닥여주어 대상아동을 진정시킨 점 , 대상아동이 피고인에게 수회 안아달라는 요청 위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건 당일 이외에 다른 날에도 피고인이 대 상아동에 관하여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대상아동에 대한 CCTV 동영상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피고인과 대상아동의 신체 접촉 행위의 태양과 강도 , 피고인은 대상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것을 훈육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상아동을 괴 롭히거나 학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피고인의 CCTV 동영상과 같은 행위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적 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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