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3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신체적 외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15명에 이르는 보호 아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어린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밀 쳐 넘어뜨리고,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바닥에 휴지를 던져 아동이 혼자 물을 닦도록 하고, 2분 30초 동안 아동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아동을 밀어 혼자 있게 하고 아동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재차 밀쳐 넘어뜨리고, 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팬티를 벗고 서 있도록 하고, 아동의 등 부위를 30회 이상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의 아이들에게 가한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이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위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므로 그 피해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2세 아동들에게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 폭행이 아니라 훈육을 한 것이다.

아동학 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다.

CCTV 영상이 과장되게 행동한 것으로 녹화되었다.

”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