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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5099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272,05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1,159,050원, 원고 C에게 6,428,35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D지구<1차>) 2) 고시: 2011. 12. 16. 국토해양부고시 E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다만 원고 A 소유의 토지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임야의 경우 원고 A은 1/2 지분권자이다. 2) 수용개시일: 2015. 8. 18. 3) 손실보상금: 별지2 기재 표 중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다만 원고 A 소유의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증액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재결내용: 별지2 기재 표 중 이의재결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별지2 기재 표 중 행정소송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기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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