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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0.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를 D약국 쪽에서 시전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59세) 소유의 F 봉고Ⅲ 화물자동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위 에스엠 520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봉고Ⅲ 화물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주택계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왼쪽 적재함 문짝교환 등 수리비 770,4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주택계단을 도장공사 등 복구비 3,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교통사고현장사진, 견적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택계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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