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두현새마을회관 앞 청량천변로를 울산구치소 방면에서 개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41,4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