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