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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9. 6. 4.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출소하여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또 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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