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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1626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C(배우자, 원고와의 관계를 지칭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D(여동생), E(아들), F(아들)이 각 19/95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G(부친)이 17/19, H(모친)이 2/19 지분비율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G(부친)이 1/2, C(배우자), E(아들), F(아들)이 각 1/6 지분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금 62억 8,0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억 원은 2014. 7. 18., 잔금 57억 8,000만 원은 2014. 10. 31.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6조에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위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한 관계로 그 다음날인 2014. 7. 4.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7. 18.이 경과하여도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8. 6. 피고의 대표자인 I에게,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을 합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최고함과 아울러 2014. 8. 13.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8. 7.경 위 I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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