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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2%로서 매우 높은 점(변호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위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이전에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0여 년 전에 두 번, 2010년에 한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2. 8. 2.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또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0. 3.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를 충격하고 손괴를 입힌 점(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12. 10. 3. 위 사고 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 및 그의 처 N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나와보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2. 10. 3. 당시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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