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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72%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72%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당시 피고인의 구강잔류 알콜로 인하여 음주측정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2%였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을 헹군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 및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90분 이내의 시점으로 당시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시점은 2013. 2. 23. 22:20경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22:30경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10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점이 같은 날 22:15경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22:45경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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