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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부품 대금 명목으로 N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날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세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1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290』 피고인은 2015. 1. 12. 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소재 L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 자동차 부품 사이트인 ‘D’ 게시판에 피해자 O이 ‘ 휠 타이어, 운전석 도어 등을 구입하고 싶다.

’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해당 부품들을 1,3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대금 명목의 돈 1,380,000원을 ㈜ 그린 자동차 해체 재활용산업 명의 농협계좌 (301-0161-****-**)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 S,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이 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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