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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4:20경 인천 E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앞 노상에서, G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H, I, J이 그곳 노상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 등을 단속하려 하자 “너희들 뭐하는 거냐, 왜 5년 동안 단속을 안했는데 지금 단속을 하냐, 장사도 되지 않는다, 공문서를 보여 달라.”고 항의하며 위 I이 촬영 중인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위 J이 차량에 부착한 계도장을 빼 버리고 위 J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단속영상 [이 사건 도로는 인천지방경찰청장에 의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장소이므로 이곳에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 단속공무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단속영상, 위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단속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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