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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4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고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0. 16: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대전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E(57세)으로부터 F 마이티 3.5톤 견인차량을 불법 주차한 이유로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전에도 단속을 당했는데 또 단속을 하냐.”며 불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 뒤에서 단속을 하는 E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후미로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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