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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24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6:40경 김해시 C상가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32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입 속에 넣어 누르고,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이 목에 걸고 있던 신분증을 잡아당겨 피해자들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윗입술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 고지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끝에 2명의 공무원의 신체를 훼손하는 결과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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