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청 C부서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운행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불법 주차로 단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버리지 않으면 주정차단속차량을 부셔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C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으로 사용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부러뜨리고, 이에 D이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무전기를 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D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추홀구청 C부서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주차단속 내역, 과태료부과 안내문 등, 주차단속 업무 관련 자료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주차단속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