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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2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입구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청 C부서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운행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불법 주차로 단속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버리지 않으면 주정차단속차량을 부셔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C부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으로 사용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부러뜨리고, 이에 D이 원활한 주차단속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무전기를 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D에게 다가가 무전기를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추홀구청 C부서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주차단속 내역, 과태료부과 안내문 등, 주차단속 업무 관련 자료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주차단속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리비도 모두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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