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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1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11.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C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 지금까지 빌려준 돈과 맡긴 주식에 대하여 돌려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나랑 같이 살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죽을래,

대답해 라, 니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벌금형 선택의 이유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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