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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6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3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며칠 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총 길이 41센티미터, 칼날 길이 27센티미터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 너 죽인다,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횟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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