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170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2:25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가 반찬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 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셀프로 바뀌었어 ”라고 소리치며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5 세) 이 “ 손님 여기 셀프 맞습니다,
저기 셀프 표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테 뭐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발목 양말 속에 숨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 다 대면서 “ 내가 예천 A이야, 죽을래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