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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62] 피고인은 2019. 01. 18. 06: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위 D와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낀 위 D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40세)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분리한 다음 위 D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위 D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위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리를 꺾듯이 힘을 주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43]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중이고, H 제네시스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7에 있는 도로에서 도산대로로 진입하면서 그곳 4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천천히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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