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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1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5세)는 C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자인데, 2019. 9. 25. 09:40경 서울 강남구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성수대교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D 45인승 관광버스가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여 3차로 진입이 좌절되자 피해자의 버스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위 관광버스 앞으로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하자, 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주행 중이던 4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1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합차를 1차로까지 밀어붙여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녹화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승객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보복운전을 하였고, 이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총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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