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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3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3.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그 대표이사인 D는 피고 B의 부친이자 피고 A의 형이다)에게 1억 8,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무렵 발행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13. 3. 12., 지급기일 2013. 4. 5.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B, 피고 A는 2013. 3. 13.경 이 사건 약속어음에 순차로 배서(이하 ‘이 사건 배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약속어음, 피고 B는 자신 명의의 배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 배서란 중 피고 B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어서 이 사건 배서를 한 것이고,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배서를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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