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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부근을 지나고 있던 462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옆에 앉아 있던 C과 시비가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01: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고, 이를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제지하자, “내가 힘이 더 세다.”라고 말하며 F을 밀어붙이고 목을 감아 조르고 왼팔을 잡아 당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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