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8:19경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41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타고 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8경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만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음주운전자 A에 대한, 참고인 F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