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임의로 신용카드를 꺼내어 현금서비스 3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2012. 8. 26. 02:40경 신고를 하여 B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왔다.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경사 E이 B와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똘아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없이 하고, ‘나 아는 사람이 경찰서장 명예퇴직 하신 분이야, 니 경찰 모가지 떼어 버린다

'는 등, 근무 중인 경찰관 6명과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