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B’ 채팅으로 연락해 온 일명 ‘C’의 소개로 연결이 된 일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섬유유연제 및 주류 수출 관련 전문수입대행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임시사업자를 구하고 있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5. 14:26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은행 성남중앙지점에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H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 1,3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37경 위 E은행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0경 나머지 피해금원 중 600만원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다른 E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6:10경 위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 대화 내용,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E은행 계좌(F)],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E은행 계좌(I)]
1. 내사보고(CCTV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