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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7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필리핀에서 온ㆍ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손님들이 카지노에서 번 돈을 한국 돈으로 환전해 줄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000만 원 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탈세를 위한 일명 ‘돈 세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부근 C조합 ATM 기기에서 금융사기 피해자인 G이 위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관련자료, 가입자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순번 17),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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