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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55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스포츠 토토 배팅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하루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인 E가 입금한 피해금원 3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건물 남문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원 1,08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약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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