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4021 (2016.01.07)
제목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요지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건
2016구합563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9.
주문
1.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일반무신고가산세1,473,493,3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3,941,96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CCC 주식회사(이하 'CCC'라고 한다)는 ○○도 ○○시 ○○동 ○○-○○ DDDD호텔 내에서 CCC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EE지방국세청은 2012. 11. 8.부터 2013. 7. 31.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311억 원으로 특정한 다음, CCC의 2011 사업연도 신고 매출액과의 차액에 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CCC에 2011 사업연도 귀속분 22,216,290,320원을 귀속불분명 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4. 4. 11. 원고에게 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134,401,80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473,493,3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3,941,96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E'이라 한다)는 CCC 발행 주식 100%(보통주 30,000주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다만 위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이 근질권을 설정하고 있었다), 2010. 12. 15. 원고에게 CCC 주식 100%와 CCC 카지노 영업허가권 및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모두 14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은 2010. 12. 24.까지, 잔금 123억 원은 2011.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EEEEEE이 주식 인도증 등을 교부하면,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EEEEE은 계약 당시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즉시 근질권을 해제하고 주권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주식회사 FF저축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5. EEEEEE에 7억 원을 지급하였고, EEEEEE이 4억 원을 더 지급하면 카지노를 인도하고 법인인감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2011. 1. 5. EEEEEE에 5억 원을 지급하고 EEEEEE로부터 카지노 사업장과 법인인감을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카지노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1. 1. 27.까지 EEEEEE에 총 36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EEEEEE은 2011. 2. 24.경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10억 원을 2011. 2. 2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양도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통지하고(2011. 3. 1.자로 카지노 영업장을 잠정폐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011. 2. 28. 양도계약에 관하여 해제 통지를 하였다. EEEEEE은 2012. 9. 24.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GGG'라 한다)에 CCC 주식 및 카지노 영업허가권, 자산 일체를 양도하였고, GGGGGGG는 2012. 9. 21.과 9. 24.에 대금지급의 일부로서 EEEEEE의 주식회사 F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1,684,256,823원을 대위 변제한 다음 카지노 허가권의 명의를 GGGGGGG로 변경하였다.
4) 원고는 EEEEEE을 상대로 벨루가 주식에 대한 주권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GGGGGGG가 유효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EEEEEE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주권에 관한 EEEEEE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패소하였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8927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득 상당액이 CCC의 익금에서 누락되었고, 그것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되었는지 살펴본다.
피고는 CCC가 2011 사업연도 매출액 중 이 사건 소득을 누락하였고,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피고는 ①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카지노 자금이 입금된 경위 및 원고의 그 계좌 관리, ② 원고의 HHHHH 카지노 인수대금 지급 출처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의 부존재, ③ 원고 모친의 금융계좌로의 현금 10억 원 입금 내역, ④ 원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⑤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중에 원고의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내역, ⑥ 비밀 장부의 존재 및 직원들의 진술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HHHHH 카지노의 양수인은 IIIIII 주식회사로서 당시 IIIIII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총 1,200,000주 중 1,000,000주 보유)는 JJJJJ이었는데(갑 제30, 31호증), 원고가 실질적으로 위 IIIIII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HHHHH 카지노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 카지노 직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을 제3호증의 1)만으로는 그 거래된 돈이 이 사건 소득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직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1. 1. 1.부터 2013. 3. 31.까지 1,309회에 걸쳐 약 1,230억 원이 거래되었다는 것인데, 그 거래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원고 모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나 원고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 역시 원고 및 가족들의 재력이나 거래내역(갑 제35, 3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HHHHH 인수대금 약 115억 원, 원고 모친 계좌 약 10억 원, 원고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현금 약 9억 원 등 합계 134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인 약 220억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할 수 있을지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CCC의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EEEEEE이 주식 양수도계약상의 잔금 지급 기일 전에 카지노 영업장 및 법인 인감을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CCC 주식에 대하여 주식회사 FF저축은행의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주권을 현실 인도할 수 없었다(EEEEEE이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기 전에 CCC 주식을 모두 이전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EEEEEE을 상대로 CCC 주식의 주권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CCC 주식의 주권을 교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EEEEE과 GGGGGGG 사이의 CCC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과 그에 따른 EEEEEE의 주권 인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EEEEEE이 CCC 주식의 주권을 계속 점유하면서 해제통지를 통하여 더 이상 주식 인도 또는 주권 교부 의사 등이 없음을 표시하였다고 보인다(EEEEEE이 원고에게 주권을 교부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GGGGGGG에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C의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득 상당액이 CCC의 익금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