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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나452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을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판결의 효력을 사인(사인)간 합의로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모순 내지 반복을 금지하는 기판력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60. 11. 28. 접수 제630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였으나, 2008. 5. 1. 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32886, 2008나11107(참가)호 }, 위 판결은 2008. 5. 24. 확정되었다.

나. 다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3128호 ), 위 법원은 2010. 1.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10. 확정되었다(이하 위 두 소송을 합하여 ‘이전 각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3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의 말소를 구하거나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전 각 소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보존등기말소 청구 내지 소유권확인청구는 위 이전 각 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후소법원은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 각 소송에서 판단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한하고, 이전 각 소송의 확정판결 이후인 2010. 4. 9.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분할협의로 새로이 취득한 2/3 지분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로 취득한 것으로 이전 각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전 각 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보면, 원고는 이전 각 소송에서 원고가 상속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단독소유자임을 전제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한 점,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민법 제1015조 ),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판결의 효력을 사인(사인)간 합의로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모순 내지 반복을 금지하는 기판력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전 각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제1심판결 중 소를 각하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지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지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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