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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정103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2. 1. 19.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201호에 있는 ‘ 변호사 A 법률사무소 ’에서 변호사가 아닌 C, D, E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F으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C, D, E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8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3,4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C, D, E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4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개인 회생 브로커 사무장 C의 변호 사법위반 관련자료, 변호사 A 수임사건 경유 내역 첨부) 및 신용 보완 계약서, 각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수임사건 경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매월 지급 받은 3,000,000원에는 부가 가치세, 4대 보험료,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가 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거나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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