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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7 2016고단20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1. 12. 14. 경 서울시 서초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E로부터 수임료 1,8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소속 D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변호사 명의로 총 95건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162,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 보완 계약서,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1.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 내역( 순 번 52), 계좌거래 내역( 순 번 54), 대출 내역 및 송금 내역( 순 번 71), 수입사건 경유 확인서 및 수임사건 경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피고인이 1건 당 인지대 4만 원, 송달료 10~50 만 원, 부채 증명 발급비용 10~50 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건 당 104만 원(= 4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고, 범죄사실 기재 95건의 소요비용으로 9,880만 원(= 104만 원 × 95건) 을 인정하여, 이를 수임료 합계 1억 6,20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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