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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33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인천 서구 C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 2. 17.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송유관과 연결된 고압호스의 밸브를 열어 유류를 빼내어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대한송유관공사 인천지사가 관리하는 유류(휘발유/경유) 120.5㎘를 절취하였다.

나. B은 2015. 2. 4.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12호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B이 서울고등법원 2015노763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3.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4. 11. 10. B이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2. 다.

16)에 따라 원고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 피고의 위 등록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12. 30.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정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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