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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869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 수원시 팔달구 B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수원남부경찰서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6. 8. 4.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 주유기 3개(기물번호 EL0412021, EL0412022, EL0410087) 및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3개(기물번호 EH0412039, EH0410110, EH0412040)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 등을 변경(조작)하여 법정 사용공차(20L 기준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20L 기준탱크를 벗어나 미달되어 오차량 측정불가)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2016. 10. 6.자로 석유판매업(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이 사건 이전에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기이고, 취득한 이익이 1,128만원에 불과하며 이후 위 금액도 D이 전액 기부한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중 단 2대의 주유기만 조작한 점,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정량미달 판매행위의 경우 피고는 등록취소 외에 영업장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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