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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통장을 임대해 달라. 통장 1개를 건네주면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매주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F 피시방 앞길에서 제1항 기재 불상자로부터 다시 “통장을 임대하면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매주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9. 17: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다세대주택 303호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 전용 계좌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부정계좌 등록 관련, 농협ㆍ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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