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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출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 신용등급이 낮고 기존 대출 채무가 많아 대출이 어렵다.

대신,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한도 2,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 등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2017. 3. 20. 15:0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 통장 3매, 체크카드 3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압수물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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