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가변차로를 왕십리역 방향에서부터 상왕십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SH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