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95,107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6. 1. 21:00경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11번 출구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쇄골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 한다.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 : 3,973,470원[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견쇄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8%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 A은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후유장해로 2014. 7. 1.부터 2014. 9. 12.까지 질병휴직을 하여 위 기간 동안 급여의 70%만을 지급받았다.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위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