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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0:0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금남시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세)의 다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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